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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온라인 불법사금융 주의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7 09:27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시 불법업체...즉시 거래 중단해야



금감원,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원천 차단 총력

금융감독원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가족 3명을 포함해 지인 9명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지만,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유혹한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글도 게시한다.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모집’ 등으로 현혹한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개인신용유통 광고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실시간 DB 추출, 감도 높은 DB 등 중복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면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대출, 대출사기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구인?구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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