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카드뉴스. 사진=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그래프, 교통사고 사진=도로교통공단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재해야 이용할 수 있다.
주행시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단 자전거횡단보도는 탑승하고 이용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운전은 안 되며, 2인 이상 승차해서는 안 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는 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이 불가하다. 도로교통법 제11조에 의거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된다.
▲전동킥보드 교차로 운행 방법, 사진=도로교통공단 |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2단계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승차정원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