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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실시...달라지는 보험제도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8 14:44
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화생명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직,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도 출시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할 예정이다. 4월께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해당 특약을 내놓는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민생안정특약은 실직,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한 보험사들은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 할증되며 매년 리셋된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내년 중에는 보험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가 적용돼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중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내년 1월 19일부터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내년 3월 중에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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