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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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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소집통지서 받고 싶지 않으면 1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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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 통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하면 된다. 예탁원 서울사옥.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 통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을 하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 신규 오픈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핸드폰·태블릿PC 등)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는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위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하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해야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된다.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 처리 완료되어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주주가 내년 3월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는 해당 서비스의 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 이외에도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행회사·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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