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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집한 금감원..."태영건설 협력업체에 금융거래 불이익 주면 안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9 14:15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등과 간담회



금융권,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노력 당부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에너지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을 소집해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협력업체 지원은 검사, 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되므로 금융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게 금감원의 주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주재로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협회,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및 6개 국내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여신 담당 부행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며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한다.

은행권의 이러한 협력업체 지원은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되므로,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이미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해당 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민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업체 가운데 외부감사대상은 169곳이다. 태영건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고, 외감업체는 224억원이다. 10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4곳을 제외한 협력업체 577개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조원이다. 은행 5조8000억원, 보험 4000억원, 금융투자 3000억원 등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1000억원) 제외시 2조9000억원이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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