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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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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이엔알, 내년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조건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9 14:50

배출권, t당 2만3000원보다 비싸거나 6900원보다 싸면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조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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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이엔알이 내년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조건을 분석한 자료화면. 나무이엔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탄소배출권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이 내년도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해 가격 조정에 나선다.

나무이엔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내년 배출권 준거가격(직전 2개년 가중평균 단가)을 산정한 결과 톤(t)당 1만1500원으로 집계됐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한 내년도 상단 및 하단 가격은 준거가격에 대해 각각 2.0배, 0.6배로 t당 2만3000원과 t당 6900원이다.

배출권 가격이 t당 2만3000원보다 비싸거나 6900원보다 낮을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배출권 준거가격은 배출권 시장개장 이후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도 배출권 준거가격은 t당 1만6772원으로 올해는 2017년 대비 31.4% 하락했다.

배출권 현물가격이 시장안정화 조치의 하단가격을 하향 돌파할 경우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된다. 최저거래가격제도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발동됐다. 그중 올해에만 지난 7월 26일과 11월 29일에 두 번 발동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0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는 배출권 수급 개선을 위해 배출권 유상 경매물량을 조절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배출권 가격이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야 할 만큼 하락한다면 경매물량 축소를 단행해 가격반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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