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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무회의서 거부권 상정 미뤄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2 15:43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의제에 오른 세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도 늦춰졋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애초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오후로 조정한 바 있다.

총리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특검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과반이라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야당 주도의 ‘총선용 악법’이란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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