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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청정수소 인증 시험평가기관 지정… 생태계 구축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4 14:04

수소법 개정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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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연구원들이 반도체 분야 산업 현장에서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

KTR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 시행(2023년 11월 30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청정수소는 무탄소수소(온실가스 배출 없음), 저탄소수소(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 저탄소수소화합물(수소의 운송 등을 위한 수소화합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Kg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Kg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관 공모 접수,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선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및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전반적 운영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청정수소 인증 대상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KTR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및 검증 △수소 생산량 등 주요 현장 데이터 및 설비 검사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평가 결과보고서 발행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청정수소 발전 등 앞으로 추가될 관련 제도에 선제 대응, 국내 기업의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장서 지원할 예정이다.

KTR은 지난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청정수소 인증 및 실증 평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현철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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