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전경. 사진=홍천군 |
‘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해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18~39세 청년 근로자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2년 이상 150만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도에는 72명이 신청해 68명이 대상자로 선정됐고 124명에게 9500만원 상당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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