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0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보험계약대출에 법인세비용 포함 적발...금감원 "개선 지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9 13:09
금융감독원

▲금감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에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적발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생명보험사 9곳은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자산 보유에 따른 예비유동성 기회비용과 조달부채와 대출간 금리차인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므로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다.

생보사 3곳, 손보사 1곳은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생보사 6곳, 손보사 4곳은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업무원가 등 기타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의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수치로 기재돼 있어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소지로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작년 9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 계좌 평균잔액은 480만원이다.

ys106@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