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 연기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하며 주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후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러한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현재 위치, 상황 등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창문 등을 닫아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하며 119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계단 등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할 때’에는 앞서 이야기한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동일한 요령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의 피난 유의 사항을 준수해 대피해야 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은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시설이다"라며, "상황에 맞는 대피요령 숙지로 도민 스스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jjw5802@ekn.kr
▲아파트 입주자 화재대피 행동요령(제공-경상북도 소방본부 |
먼저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하며 주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후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러한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현재 위치, 상황 등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창문 등을 닫아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하며 119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계단 등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할 때’에는 앞서 이야기한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동일한 요령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의 피난 유의 사항을 준수해 대피해야 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은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시설이다"라며, "상황에 맞는 대피요령 숙지로 도민 스스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