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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1 15:27
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책을 펼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유 위의장은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유 위의장은 "정부에서도 신용회복에 대해 과거IMF 시절 두 차례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 세 차례 지원했던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혜택을 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은 최대 29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할 수 있어 정상적인 금융생활 가능하다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 위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더 어려운 한계채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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