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1300만원이 증가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만료된 것이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과세기준일인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인터넷 지로 및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은행자동화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기 이후인 2024년 2월 7일부터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데이터 이관 작업으로 인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불가하니 납세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는 2024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해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