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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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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으로 농업안전망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5 08:22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빈틈 없는 농업안전망 구축으로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3대 농업인 안전망 구축

▲3대 농업인 안전망 구축(제공-경북도)

이번 농기계종합보험 신규 지원에 따라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3대 농업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각종 재해사고 시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96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운기의 경우 대당 2만 원, 트랙터의 경우 대당 13만 원 정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비율 은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주요 농기계 자부담액(평균)은 경운기 21천 원, 트랙터 131천 원, 콤바인 315천 원, SS기 63천 원이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파손 등에 따른 대물보상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까지 지원하며, 자기신체사고는 특약 가입 시 최대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작물재해,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올해부터 농기계 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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