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쌓인 태양광 발전소 모습(본문과 직접 연관 없음). |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년간 투입된 전체 예산 3650억원 가운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만 510억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체 등록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 의원은 아울러 같은 기간 전국 광역 지자체 곳곳에서도 무자격 업체 시공 사례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만 2113건 태양광 지원 사업이 이뤄졌는데 이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들 업체가 진행한 사업 예산은 125억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62억원), 강원(35억원), 대전(11억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들어간 예산 규모가 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태양광 관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사후 위반 사례도 12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신청해 태양광 전기 판매 우대 혜택을 받았지만, 본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 6배 이상인 태양광 발전에 국민 혈세를 넣어 전기료 상승을 초래했다"며 "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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