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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보험료 6개월 체납해도 자격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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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6개월 체납하더라도 자격이 유지된다.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임의 가입자는 33만3523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53만492명이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사람이기에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자격을 박탈했다.

임의 계속 가입자의 경우 한번 자진 탈퇴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직권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탈퇴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험료는 매달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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