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배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발맞춰 파주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각종 기능 △통합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지원사항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수탁자 의무, 위탁 취소 △통합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파주시에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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