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또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동일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을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학폭), 마약 범죄자는 부적격 대상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우리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진행하겠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보내는 방식이다.
공관위가 구성한 권역은 △1권역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 대전·충북·충남 △3권역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 등이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든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다. 다만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모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이 컷오프 대상에 오른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에 오를 수 있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된다. 이렇게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서는 의원은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18명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 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 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만약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는다.
교체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반드시 공천받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예외적인 우선 공천 지역이나 단수공천 지역의 기준을 다음 회의에서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장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교체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천 심사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당무감사 자료가 없는 비(非)당협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 대신 당·사회 기여도를 3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여론조사와 도덕성, 면접 등은 당협위원장과 배점이 동일하다.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을 더 깎는다. 경선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진행하고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한다.
상대적 ‘험지’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반면 동일 지역구의 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30%의 경선 득표율 감산을 받는다. 징계·탈당 경력자 등도 경선 득표율 감산이 적용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해 공천받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