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장원영 SNS |
17일 법률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아이브 장원영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이달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박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소속사는 "탈덕수용소를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