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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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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차 타는 다주택 왕개미 상속자들 ‘잭팟’…尹에게 ‘서민’이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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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 ‘최대 수혜자’를 한 줄로 축약하면 ‘4000만원 이상 자동차를 타는 다주택 주식 큰 손 상속 예정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금융·부동산·상속 과세 등에 대한 대대적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감세 정책 혜택이 결국 서민·노동자·임차인 등에 돌아갈 것이라며 ‘낙수 효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17일 윤 대통령은 직접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반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상향키로 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특히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해 기존 ISA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문호를 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ISA 세제 혜택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ISA 세제 혜택에 대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기업 경영인 등이 부담하는 상속세에도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에도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도 함께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에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세에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에는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고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도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 지적 이후 폐지 방침이 세워졌다.

지난 5일 당정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키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재산보험료 인하로 혜택 보게 될 가구를 333만가구로 추산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일부 축소하는 효율화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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