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난독증 아동-청소년 조기 발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장 책무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난독증 조기 발견과 검사-치료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학습 지원 및 사회 적응 지원 △난독증 인식개선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대성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5% 정도가 난독증으로 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파주교육지원청은 매년 초등학생 1~3학년의 30여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 난독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협력으로 소외된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난독증 조기 발굴과 치료 지원을 통해 학습권과 복지권을 보호하며,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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