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투광기 등 설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2022년 파주시에서 발생한 도로 형태별 교통사고 중 51%가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고,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35%가 보행자 횡단 중에 발생했다"며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부족으로 야간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투광기 등 교통안전시설 지속 설치-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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