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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은행권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리스크관리 수준 제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8 16:05
금융감독원

▲금감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오는 2월 1일부터 은행권에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가 정식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해당 규제는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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