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된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오는 3월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다음 달에 사전예고한 뒤 오는 3월 중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투협회, 증권사와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TF’를 구성·운영해왔다. TF를 통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적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자율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회사채나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를 적용한 증권사 대비 리스크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 모범규준 개선안. 금감원 |
이에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가산금리만으로 최종 이자율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CD금리가 일정폭(0.25%포인트)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도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에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융자액과 융자 기간을 선택하면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인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비교공시 개선으로 향후 증권사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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