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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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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며 싸우던 만취 여친, 고속도로 가로지르다 사망…남친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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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숨진 여자친구 사건과 관련해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다. 이후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B씨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B씨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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