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
이번 지정은 발전용·수송용 수소 보급확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본격 시행, 액화수소 도입 등 수소산업 전반이 고도화되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은 △수소 유통·거래에 관한 업무 △수소 적정 가격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수소 수급·유통관리 등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석유관리원은 수송용 수소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정부와 업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현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송용 수소 유통시장을 세심하게 살펴 수소 생태계 한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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