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정보공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공고문에서 검색해 신청서 및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미정 기후에너지과 팀장은 23일 "보다 많은 주민이 군소음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대상자 개별 등기 발송 및 비대면 접수를 통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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