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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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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동보조기기 사고때 최대 50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4 09:22
전동보조기기 이용하는 과천시민

▲전동보조기기 이용하는 과천시민.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행한 제3자(대인-대물)의 배상책임을 지원하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작년 처음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사고한도액을 작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 더 높이고, 자기부담금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총 한도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전화하거나 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4일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가입 지원으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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