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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국내은행 연체율 0.46%...2019년 11월 이후 최고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5 09:54
원화대출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 말(0.43%)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2019년 11월(0.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0.27%)과 비교하면 0.19%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은 지난해 7월 0.39%에서 8월 0.43%로 오르다가 9월 0.39%로 하락했다. 그러나 10월 0.43%로 오른 뒤 11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11월 연체율 상승 폭은 10월(+0.04%포인트)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11월 연체율이 오른 것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2조7000억원)은 전월(2조4000억원)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1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11월 중 신규연체율(2023년 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0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0.06%) 대비로는 0.06%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11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52%)은 전월 말(0.48%)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이 중 대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 말(0.19%)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5%)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64%)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은 전월 대비 각각 0.05%포인트 상승했다.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0.37%)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 말(0.25%)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76%)은 전월말(0.71%)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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