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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부 2차관 "고준위 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통과 시켜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5 13:28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서 국히 회기 내 특별법 통과 강조
정부 출범 이후 해결 강조했으나 2년째 상임위 통과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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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1대 국회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직접 회기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 차관은 25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날은 제412회 국회(임시회) 마지막날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산·학·연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남호 2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신년회 개최를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신년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원 간사(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및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이 자리를 함꼐 했다.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를 비롯해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인사도 대거 참여했다.

정재학 방폐물학회 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그간 원전 소재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500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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