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간제(하교 후∼부모 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앞으로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검증된 인력이라는 장점에 만족도가 높아 본인 부담금을 내고도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가족·민간의 돌봄 활성화를 통해 인력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족돌봄 시에는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까지 정부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다. 조부모 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안심 보증’을 선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지역 산단 등에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섬, 벽지, 읍·면 지역의 교통비 지급 등을 확대,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새학기 바우처가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학기 바우처 지급 등과 관련해선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실질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