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 1월 1일 기준 7만 6866필지(2023년 7만 5826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0.63% 상승해 지난해(6.85% 하락) 변동률보다 7.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9%보다 0.47%P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세종(1.59%), 경기(1.35%), 대전(1.26%), 서울(1.18%) 등에 이어 11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1.42%), 포항(0.97%), 울진(0.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보다 0.47%(60000원) 상승한 1㎡당 12870000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35000원(전년 대비 0.9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99000원(전년 대비 1.85%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670원(전년 대비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768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경상북도청사 전경 |
전년 대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0.63% 상승해 지난해(6.85% 하락) 변동률보다 7.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9%보다 0.47%P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세종(1.59%), 경기(1.35%), 대전(1.26%), 서울(1.18%) 등에 이어 11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1.42%), 포항(0.97%), 울진(0.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보다 0.47%(60000원) 상승한 1㎡당 12870000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35000원(전년 대비 0.9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99000원(전년 대비 1.85%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670원(전년 대비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768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