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한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이 포함 대상이다.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시중 유동성과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을 확보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당 규모의 국채를 갖고 있음에도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 라인이 카운터파트 리스크 등으로 막히다 보니, RP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개시장 운영제도는 대출이 아니다"라며 "해당 기관은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고유동성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대출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했다.
한은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재무 건전성 자격요건·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 선정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 기관의 공개시장 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 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한은은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현행 규정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이미 포함돼 있으나, 기술적 인 문제로 실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항목·배점 등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한은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 폭 벗어나는 경우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증권 매매 경쟁입찰 시 입찰자별 응찰 금액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상 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 내용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이번 규정 개정 내용이 반영된 실제 대상 기관 선정은 오는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