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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찍은 불륜녀 협박용 성관계 영상으로 "헤어져라" 협박한 아내,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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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편이 불륜 상대를 협박하려 찍은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 C씨와 남편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했다. 그는 같은 해 7월경 C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앞서 그해 1월 오전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을 찾은 배심원 후보자 33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과 검사와 변호인 측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배심원 7명을 확정했다.

A씨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일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제가 C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를, B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B씨에 대한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징역 2년, 5명이 징역 1년, 1명이 징역 10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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