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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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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기행위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7 10:28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사항을 규정해 보이스 피싱과 문자 스미싱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산시민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 규정됐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민-관 협력 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경찰서-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박은정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오픈뱅킹-간편송금 등 금융거래 간편성을 악용한 지능적인 신종 사기수법이 생겨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조례를 통해 안산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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