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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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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도환위 ‘맨발산책로 조성 조례안’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7 20:24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산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맨발걷기’와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과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및 부수시설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시장이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서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박은경 의원은 "시민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례안 목적이 있다"며 "조례가 시행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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