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재테크 책 무료 증정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에서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했다. 이후 단톡방에서 공모주 청약 권유가 있었고 A씨는 가짜 주식거래 앱을 통해 총 1700만원을 입금했다. 두 달 뒤 A씨가 출금을 요청하자 이들은 수수료 추가 지급을 요구하면서 출금을 거절하고 단톡방에서 강제 퇴장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재테크 책 무료 증정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관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은 SNS에서만 활동하고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체 채팅방 내 바람잡이들의 투자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입금을 유도한다. 이어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기관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고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며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