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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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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185건 적발…행정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9 08:28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현장 2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됐다.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다.

경기도는 적발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또한 향후 관급공사에서 불법 하도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경기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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