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
29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강진군 시정 19건·주의 25건·개선 2건 등 49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대표적으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사항 등이 드러났다.
구체적 적발 사항을 보면 강진군은 지난 2022년 실시한 경력경쟁채용과정에서 면접시험 시험위원인 A교수가 응시자 B씨와 같은 대학교 학과로 사제지간임에도 면접시험 시험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 감사관실은 강진군수에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피의 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를 자체조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내부 종결 처리한 것도 적발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 감사관실은 강진군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9월까지 위조방지 기술을 미반영해 종량제 봉투를 296만 장을 제작한 것과 종량제봉투 제작 대행업체가 지난 2021년 12월 일련번호 등 총량 관리가 안 된 종량제 봉투 22만 장(50ℓ)을 납품했지만 검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도 지적했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