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제출한 '연안관리법' 개정 건의안이 2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고교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등 안건 18건을 청취한 후 상정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 '연안관리법' 개정 건의안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연안정비 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이며,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전체 사업대상지의 76% 이상을 지자체가 지방비를 30%를 부담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추진 중인 41개소에 사업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사업 대상지가 무려 27개소로 65.9%에 이르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지역의 경우 매년 기후 이상, 고파랑과 너울성 파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연안이 침식되고 배후의 해안도로와 마을이 위험에 노출되어 정주기반이 붕괴되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연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국가책무로서 관련 기준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