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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대표 횡령·배임 혐의 수사의뢰...28억원 유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9 16:28
금융감독원

▲(자료=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장기간에 걸쳐 약 28억원을 유출한 대부업체 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수사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대부업자 A사가 관계사인 C사에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했고, B씨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금융감독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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