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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 적금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30 10:00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 4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권이 5년 만기의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층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1년 만기 적금인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내외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의 청년도약플러스적금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어 적금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 적금은 오는 4월 출시 예정이며 4∼5월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16일까지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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