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적발된 어린이용품 예시. 연합뉴스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담겼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작년 7월 환경보건법이 개정돼 도입됐다.
어린이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다음달 17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 엔진, 공회전제한장치 등을 수입할 때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인증 장치를 수입·공급·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장치를 제조·수입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장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준 경우에도 300~500만원 과태료, 미인증 장치인 것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에도 100~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외래생물 불법 수입·반입·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라쿤·대서양연어·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등 취급할 때도 수입·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생물다양성법 시행령도 내달 1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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