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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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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전통시장 화재안전 로드체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31 01:55
최대호 안양시장 29일 전통시장 화재안전 현장점검

▲최대호 안양시장 29일 전통시장 화재안전 현장점검.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장재성 안양소방서장과 함께 남부시장과 관양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살펴봤다.

최대호 시장은 "최근 다른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시에선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29일 전통시장 화재안전 현장점검

▲최대호 안양시장 29일 전통시장 화재안전 현장점검.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29일부터 안양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 상인회 등과 함께 소화시설 및 점포별 화재알림시설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2월2일까지 계속된다.

용역을 통해 안양시는 화재알림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심야시간에는 화재안전요원을 배치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 감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자율소방활동 강화, 안내방송 등 화재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29일 전통시장 화재안전 현장점검

▲최대호 안양시장 29일 전통시장 화재안전 현장점검. 사진제공=안양시

한편 안양시는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전문 원산지 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함께 실시하며 전통시장-중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육류-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대 사항 위반은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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