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안효건

hg3to8@ekn.kr

안효건기자 기사모음




여친 돈으로 구한 오피스텔에서 ‘강간·고문·기행’...20대 징역 7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30 19:10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기행(奇行)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 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