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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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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2 00:5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동안 동결됐던 의정 활동비 상향 조정

백성현 의원

▲보령시 의회 백성현 의원이 의정 황동비 등 지급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보령시의회 백성현 의원이'보령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정 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 징계 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영하여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통해 인상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 결과에 따라 개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령시의회 의원은 11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된 의정 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216여만 원을 더해 총 366여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 위반 시 3개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일 제25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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