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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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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소상공인 2.7만명에 대출 이자 51억 환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7 15:35
케이뱅크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를 환급해준다.


케이뱅크는 소상공인 대상 대출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이번 1차 캐시백을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캐시백을 실시해 내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사장님 신용대출 △사장님 보증서대출 △사장님 중신용 보증서대출 등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다.


케이뱅크는 약 2만7000여명의 자영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총 51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케이뱅크가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선정해 고객 명의 계좌로 환급된 이자를 입금할 예정이다. 이자 캐시백 지급을 위해 신청절차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나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돌려받기', '우리가게 매출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달 초 설을 맞아 영세자영엽자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상생금융을 위해 이자 캐시백 지급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융 혜택을 강화해 상생금융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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