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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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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최대 90%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9 22:57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관내 농업인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중 최대 90%를 지원한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사과, 배, 시설 및 원예작물, 벼 등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개인-법인으로 신분증, 경영체 등록증 등 농지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품목별마다 가입시기가 다르므로 지역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한 뒤 신청해야 한다.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은 9일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이라며 “농업인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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