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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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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가구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3 20:46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관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가구에 1인당 최대 50만원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된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부내용은 안양청년광장 누리집(anyang.go.kr/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3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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