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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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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임시국회서 운명 가른다…방폐장 건설 vs 법안 폐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9 11:07

임시국회서도 통과 불발 시 법안 자동 폐기, 방폐장 건설도 추진 불가능
발의 당사자인 김성환 의원, 법안 처리 반대 입장…산업부 적극 설득에도 실패
11차 전기본 수립 측 “신규원전 반영은 고준위특별법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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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가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정부와 원전 등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19일 국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당장 두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국면이 본격화한 만큼 이번 특별법의 회기 내 통과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통과가 불발된 법안은 국회 회기 종료 시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의 경우도 임시국회서 처리가 불발될 경우 총선 이후 재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만약 이번 회기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라며 “이 법이 없으면 고준위 방폐장 건설 관련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임위 개최나 소위 개최도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이라 불확실성이 있다"며 “일단 오는 29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양당 간사들은 법안 통과에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 측에서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 소위를 11차까지 진행한 결과 쟁점 10개 중에 8개는 해소가 됐는데 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며 “상임위는 합의제인 만큼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여야 다른 의원들이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발의한 의원이 반대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장·차관, 실·국장 고위관료들이 직접 이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설득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회기에 이 법안 통과유무가 결정되고 나면 지연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초안)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패법이 꼭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빨리 해결해야 하고, 전기본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방패법은 신규원전과 무관하게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안 됐는데 더 짓는다고 하면 괜히 정부 정책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여론도 고려해서 법안을 서둘러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법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이 관심사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21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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